제주자치도는 부속 섬과 서귀포시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5급 승진심사를 받을 때 가산점을 주는 내용으로 승진심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면사무소가 있는 추자도나 우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0.2에서 1.5점의 가산점이 주어지고, 서귀포시 근무 경력 공무원에게는 0.1에서 1.1점의 가산점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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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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