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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건강진단 미실시 31건 적발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6-25 00:00:00 수정 2007-06-25 00:0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올들어 선원법을 위반한 31건을 적발하고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선원법에는 선주는 승선하는 선원에 대해 의료기관의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모두 55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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