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내일(4/8)부터 나흘동안 불법행위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단속인력을 총동원하고, 검찰.경찰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후보자의 측근이나 지인을 통해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불법 유인물을 살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당일, 투표소 동행 등을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확성장치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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