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차별시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법조계와 대학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되는 차별시정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구제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해당사업장에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오는 2천 9년까지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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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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