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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 법안

홍수현 기자 입력 2012-06-24 00:00:00 수정 2012-06-24 00:00:00 조회수 0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국립대학병원과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2.5%에서 3%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의무고용률이 상향될 경우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일자리 수는 지금보다 580 여 개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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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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