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에 면세유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7/2), 연안화물선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여객선과 외항화물선, 원양어선 등에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가 연안화물선에도 공급되면 연간 4천 500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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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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