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일제검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종돈장과 인공수정센터 9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등 5개 종류 법정 전염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검사를 마친 뒤에는 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구제역 백신항체 검사 결과 항체형성율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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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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