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결정하는 교습비조정위원회에 학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는 위원장을 맡지 못합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는 학원비 결정에 이해관계가 커서 이같이 개정됐고, 세무공무원과 교육분야 경험이 많은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은 이달 중에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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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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