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 반대단체가 WCC에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항목을 포함한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가 2천9년 12월에 도의회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강정마을회가 낸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도 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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