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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업체에 자금지원

송원일 기자 입력 2012-09-18 00:00:00 수정 2012-09-18 00:00:00 조회수 0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복구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태풍피해 업제 확인서를 받은 뒤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업체당 3억 원 이내에서 일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복구를 위해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시중 은행에 제출하면 재해 복구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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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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