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오는 29일까지를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성수품 32개 품목을 포함한 장바구니 물가 70개 품목을 조사해 도청 홈페이지에 비교.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석 물가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부당요금 징수행위와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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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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