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23일,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설익은 감귤 5톤을 화학약품으로 강제착색하던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개인 선과장을 운영하는 상인이 밭떼기로 사들인 과수원에서 설익은 감귤을 수확한 뒤 강제착색시키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치경찰단은 강제착색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상습 위반 선과장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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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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