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게임기 45대를 설치한뒤 무전기를 이용해 손님을 선별한뒤 상품권을 제공하며 불법 사행성 오락실 영업을 한 혐의로 제주시 42살 고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어음 할인용으로 1억 4천여만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부도를 낸 혐의로 부산시 54살 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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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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