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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전 이장 입건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7-09 00:00:00 수정 2007-07-09 00:00:00 조회수 0

제주경찰서는 마을 회관 건설공사대금을 부풀려 4천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제주시 모 마을 전 이장을 입건하고 공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공무원 3명을 근무태만 등의 혐의로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천3년, 어촌계 명의 계좌에서 6천여 만원의 공금을 빼내 유용한후 다른지방으로 도피했던 제주시 모 마을어촌계 간사인 36살 김 모 여인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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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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