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종별, 근무기간별 연봉 체계를 마련해 이르면 2천14년부터 적용합니다. 또,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2천14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현재 제주도내 학교에서는 천500여 명의 비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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