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지원합니다. 융자지원 신청은 지난 태풍 피해를 입은 농어가나 생산자단체이면 가능하고, 오는 19일까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됩니다. 융자지원은 농어가 피해 대상별로 차등지원하며, 2년 이내 상환조건에 이율은 2.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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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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