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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추심

홍수현 기자 입력 2012-10-06 00:00:00 수정 2012-10-06 00:00:00 조회수 0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합니다. 제주시는 5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9천200명의 신용카드 가맹자료를 조회해 압류예고와 자진납부를 독려한 뒤 이달 말까지 채권압류 추심을 진행할 게획입니다. 현재 제주시 지역의 지방세 체납액은 22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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