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자치도 특별법 2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외국의료기관의 투자의향 표명이 잇따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일본 의료법인,의진회는 국내 협력업체를 통해 제주지역에 45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0만 ㎡의 부지에 메디컬리조트를 조성하기로 하고 제주자치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미 일본과 중국,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항암면역치료센터의 중심을 제주에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INT▶(오다 이사장) "아시아 전체의 진료권에 중심에 제주가 있다. 지역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 한중일의 환자가 천혜의 환경속에 진료를..." 외국의료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과 정부의 설립기준 마련까지는 소규모 의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INT▶(대표이사) "건물을 임대 또는 매입을 해서 항암면역 치료제를 공급 연구하겠다..." 하지만 투자회사에서 개발한 면역치료제는 아직 식약청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자산 총액이 540억 원, 13억 원의 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한 점도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제주자치도는 또 지난 3일, 미국의료기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1년 안에 실제 투자를 이끌어내는지 여부에 따라 제주도의 투자유치 성공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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