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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용도외 사용 선주 입건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7-10 00:00:00 수정 2007-07-10 00:0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 자동화시설 사업 국고보조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4톤 급 근해 유자망어선 선주 43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기 시설 사업비로 국고 보조금 천여만 원을 받은 뒤 어망 구입과 선원 임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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