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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의료 배상

홍수현 기자 입력 2012-10-10 00:00:00 수정 2012-10-10 00:00:00 조회수 0

최근 5년간 제주대병원이 의료분쟁으로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3억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소송은 5건으로, 손해배상요구액 8억9천만 원 가운데 3억3천만 원을 배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대병원의 요구액 대비 배상비율은 36%로 전국 14개 국립대 병원 중 강릉원주치대병원에 이어 2번째로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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