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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양배추 밭떼기거래 서면계약해야

송원일 기자 입력 2012-11-04 00:00:00 조회수 2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저장성이 없는 양파와 양배추를 밭떼기로 거래할 때 반드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매수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데, 앞으로 배추와 무, 마늘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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