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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농장 분양 미끼 유사수신업체 적발

송원일 기자 입력 2012-11-05 00:00:00 수정 2012-11-05 00:00:00 조회수 0

금융감독원은 제주도내에 커피와 감귤농장을 분양받으면 높은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로 모 유사수신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제주도내 두 군데에 5만 제곱미터의 커피와 감귤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1구좌에 33제곱미터씩 600만 원에 분양받으면 연간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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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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