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제주국제대노동조합 등이 제기한 박철훈 총장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이사회 의결없이 임명된 박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국제대노조는 이사회에서 총장 공모제를 통해 유능한 총장을 임명하도록 결의했으나 강 모 이사장이 별도의 이사회 의결 없이 박 총장을 임명한 것이 문제라며 대학의 폐교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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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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