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나 사단법인 등 기존 법인과는 다른 새 법인격인 협동조합 신설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 기본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5인 이상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돼, 제주지역에서도 유통과 문화예술, 종교계 등의 협동조합 설립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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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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