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와 계약할 때 방학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라며 이를 시정하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간제 교사가 방학 중에도 근무를 하는 만큼 정규 교사와 동등하게 방학 중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기간제 교사 35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가 맡는 수업시간 비율이 2천8년 2.4%에서 올해는 7.2%로 4년 만에 3배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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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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