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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교원 성과금 불이익 없앤다

송원일 기자 입력 2013-01-03 00:00:00 수정 2013-01-03 00:00:00 조회수 0

앞으로 출산휴가나 육아시간을 쓴 교원도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출산휴가나 육아시간을 쓴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출산휴가나 육아시간을 근무일수에 포함하도록 개정한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들도 같은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올해부터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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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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