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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사이버머니 거래 40대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1-15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10억 원대의 사이버머니를 거래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고 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인터넷 포커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일방적으로 져주거나 이기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 13억원 어치를 사고 팔아 2천 300여만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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