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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세 취소 소송 기각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1-16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농사를 직접 짓다 땅을 팔았는데도 양도소득세 1억5천만 원을 감면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56살 송 모씨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씨가 농작물을 판매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다 농협에 조합원 가입을 거부당했고 현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볼때 농사를 직접 지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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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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