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같은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들도 평가를 거쳐 3월이나 4월쯤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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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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