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를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 등과 함께 전담반을 구성해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단속기간에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바로 입건돼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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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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