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내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안내 시설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귀포시내 도로명판 2천900개와 안내판 29개를 대상으로 훼손 여부를 조사하고, 추가 설치 예정지 조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정 주소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는 올해까지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전면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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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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