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불법 수상레저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8월 말까지 도내 해수욕장과 공유수면 등에서 속칭 바나나 보트와 제트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의 허가지역 외 영업과 무등록 영업을 중점 단속합니다. 수상레저 안전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올들어 19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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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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