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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 40대 영장신청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7-23 00:00:00 수정 2007-07-2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대마를 재배한 서귀포시 서귀동 40살 임 모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월부터 대마 10그루를 기른 혐의인데 지난 18일 중국 여행도중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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