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부패감귤 발생량이 천400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이면도로와 공한지, 임야 등지에서 부패감귤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부패감귤을 무단투기했다 적발된 농가나 선과장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단 배출량이 5톤 이상일 경우 형사 고발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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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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