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법을 개정해 시,도 조례로 정한 학원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고등학생은 밤 10시까지, 초,중학생은 더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도내 학원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학원총연합회는 현재 제주의 경우 초등학생은 밤 9시, 중학생은 11시, 고등학생은 12시로 제한돼 있으나, 정부가 이를 앞당겨 법으로 규제할 경우 "학원들을 말살해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며 전국 학원들의 의견이 정리되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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