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금품비리를 없애기 위해 300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이나 유용,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금품 비리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고의성이 없으면 경징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예외없이 중징계하기로 하고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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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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