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교육청 300만 원 이상 횡령하면 파면

송원일 기자 입력 2013-03-18 00:00:00 수정 2013-03-18 00:00:00 조회수 0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의 금품비리를 없애기 위해 300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이나 유용, 업무상 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금품 비리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고의성이 없으면 경징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예외없이 중징계하기로 하고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보도국장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