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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섭취 30대 영장신청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7-26 00:00:00 수정 2007-07-26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친구 집에서 키우던 대마 잎을 따 섭취한 서귀포시 서귀동 39살 정 모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3일 텃밭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된 40살 임 모씨와 함께 대마잎을 따 섭취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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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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