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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쇼핑봉투 판매대금 환경보전에 안써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4-09 00:00:00 조회수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1회용 쇼핑봉투 판매대금을 환경보전 활동에 쓰도록 한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원순환연대는 개발센터가 내국인 면세점이 문을 연 뒤 10년 동안 1회용 쇼핑봉투 판매로 적립한 환경보전금 1억 2천만 원을 기타 수입으로 회계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회용 쇼핑봉투를 환불 받으려면 다시 면세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 사실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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