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자치단체와 교육청, 경찰과 공동으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위치와 단속 상황 등을 기록한 업소별 관리카드를 만들고 두 달에 한 번 이상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와 사진 전송도 정식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합니다. 한편,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자치단체와 교육청, 경찰의 합동단속이 내일(22일)부터 한달 동안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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