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연안화물선사에 유류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관리단은 도내 12개 연안화물선사에게 2/4분기 유류보조금으로 2억7천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상 지방청에 등록된 운송사업용 선박으로 사용 유류의 리터 당 285원을 지원하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리터당 344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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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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