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협의회 뇌물수수 사건으로 기소됐던 오재윤 전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씨가 뇌물을 수수한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찰측의 상고를 기각해 1심과 2심에 이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2천5년, 도 생활체육협의회 이 모 회장으로부터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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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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