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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훈 징역형 피선거권 박탈

송원일 기자 입력 2013-04-26 00:00:00 수정 2013-04-26 00:00:00 조회수 0

대법원 1부는 오늘 지난 총선때 상대 후보측의 매수설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장동훈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 사회봉사 200시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장씨는 앞으로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4.11 총선때 제주시 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장씨는 투표 이들 전인 4월 9일 유세장에서 "새누리당 현경대 후보측이 후보를 사퇴하면 30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등 매수설을 주장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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