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다음달 31일까지를 상반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차량 135대에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하고, 소유주 예금압류를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지역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1억 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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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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