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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 불법 노점 단속 강화

홍수현 기자 입력 2013-05-03 00:00:00 수정 2013-05-03 00:00:00 조회수 0

서귀포시는 지난달, 올레 7코스 주변에서 무허가 노점 5곳을 철거한데 이어 삼매봉공원에서 영업중인 노점 3곳에 대해 다음달 25일까지 시설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발송했습니다. 이들 업소가 자진철거를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시설을 철거하고, 다른 올레 코스에 대한 무허가 노점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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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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