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오늘 천막철거 방해혐의로 체포된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서귀포경찰서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서귀포시가 행정대집행으로 해군기지 반대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쇠사슬로 천막에 몸을 묶는 등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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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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