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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피해자, 제주지점도 검찰에 고소

조인호 기자 입력 2013-05-14 00:00:00 조회수 1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가 남양유업 제주지점의 전.현직 지점장과 담당직원 등 4명을 사전자 기록 변조와 공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지점 관계자들이 인터넷 발주 프로그램을 조작해 대리점이 발주한 물량보다 부풀려 제품을 강매하는 밀어내기를 하고, 명절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공갈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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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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