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22일부터 열흘동안 유흥주점 87곳을 대상으로 정기 재산세 과세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객실수 5개 이상에 접객원을 둔 룸살롱이나 나이트클럽 등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면 오는 7월과 9월, 건축물과 토지분 재산세에 과세표준액의 4%에 해당하는 중과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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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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