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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부정부패, 청탁등록시스템으로 예방

이소현 기자 입력 2013-05-19 00:00:00 수정 2013-05-19 00:00:00 조회수 1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형사사건 처리나 인사, 각종 이권과 관련한 청탁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등록시스템에 관련 사실을 입력하면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벌인 다음 조치를 하게 됩니다. 등록자와 내용은 비공개되고 등록자는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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