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산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는 불법이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자생식물을 지키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순찰을 돌고 경찰에 신고해 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SYN▶ (안내 방송) "동식물 및 수산물 채취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입니다. 절대 갖고 나오지 마시구요."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차귀도. 친목회에서 온 20여 명의 탐방객들이 산약초인 '방풍'을 채취한다는 주민의 신고에 해양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SYN▶ "(채취가 불법인지 아셨어요?) 몰랐죠. 약초도 잘 모르고, 촌에서 감귤 농사만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약초를 전문적으로 캐가는 꾼들도 있습니다. 호미부터 곡괭이까지 여러가지 장비를 완비하고 약초를 전문적으로 캐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INT▶ 강영환 / 한경면 고산리 "택시를 대절해서 여기까지 타고 와서 소나무 밭을 헤치며 캐는 것을 보기도 했고, 절벽에서 밧줄을 타고." (C.G) 산림 자원 보호에 따라 주인 동의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채취하는 것은 '산림법 위반'입니다. 마을 주변 야산에는 자생식물 불법채취를 경고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올들어 불법채취 현장 4건을 행정기관에 신고했지만, 훈방조치로 풀려났습니다. ◀SYN▶ 한경면사무소 관계자 "처음 했다하고, 병원 때문에 했다고 해서 훈방조치를 했습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SYN▶ 경찰 관계자 "원래있던 땅에서 자생하는 것인데 죄를 물을 수 있느냐, 죄가 안 될 것 같아서. 체포할 수 있는 근거가 애매모호한 거죠." 자생식물 보호에 주민들은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단속기관인 행정시와 경찰의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S/U) 자생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규까지 제정돼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보호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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