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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자 급여압류 예고

홍수현 기자 입력 2013-05-27 00:00:00 수정 2013-05-27 00:00:00 조회수 0

서귀포시는 다음달 말까지를 2천1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 46명, 4천여 만 원에 대한 급여압류 예고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서귀포시 지방세 체납액은 33억 원으로, 고액 또는 고질 체납자는 예금과 부동산, 차량로 압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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